환경분쟁 조정 사례 (30)

경북 영천시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사업자가 인근 고속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가축 및 건물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총 2억8416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발파·진동으로 인해 비육돈 폐사와 성장지연, 축사의 균열·누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피신청인은 가축피해보상과 축사보수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피신청인:발파공사 이전에 시험발파를 실시, 결과에 따라 설계변경을 해 마을에 피해가 없게 했다. 또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관파일 항타방식을 직항타에서 매입공법으로 변경했으며 민원 예상구간에 가설방음벽을 설치했다.

◇조사결과=피신청인은 소음·먼지피해 방지대책으로 가설 방음·방진망 4개소와 도로 초입부에 세륜기를 설치했다. 또 신청인은 폐쇄형 축사 4동의 시설을 갖추고 육성돈 총 1600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장에서 발생한 등가소음도는 51~66dB(A), 진동속도는 초당 0.002~0.013cm로 평가됐다.

◇판단=도로 공사 시 발생한 소음도가 가축피해 인정 기준인 60dB(A)을 초과함에 따라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는 공사장에서 발생한 진동속도가 가축피해 인정기준인 0.05cm/s 이내이므로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발파진동에 의한 신청인의 건물 피해 또한 발생한 진동속도가 조적조 건물 피해 인정기준인 진동속도 0.5cm/s 이내이므로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시공사는 배상책임이 있다. 배상액은 돼지 폐사 피해 747만5000원, 성장지연 피해 158만8000원에 재정신청비용 2만7180원을 더한 909만180원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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