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15)

10월30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의 조찬세미나에서 ‘거래 후에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는 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 특강을 했다. 그간 시장, 교육감, 국회의원 등이 오셔서 거대담론을 말씀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했다. 이날의 강연의 내용과 강의 후 질문도 바로 하도급대금을 어떻게 하면 잘 받아 내는가 였다. 강의를 마치고 내게 오신 어느 사장님은 부산지역 내 몇 개의 건설현장에서 수십억원을 물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하도급 대금을 잘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계약서 등 문서의 수발신에서 시작된다. 어떤때는 계약서를 제대로 안보거나 꾀임에 빠져서 도장을 찍고 그 뒤에 속았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돈을 떼이지 않는 핵심비결은 문서관리 능력에 있다고 말해주었다. 특히 추가공사, 설계변경 등의 경우에 그 경위, 과정, 내용, 일시, 금액 등에 대한 상세한 문서를 주거나 받아 둬야 한다. 그것이라도 안 되면 문자, 카톡, 이메일이라도 주고받아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

그런데 이런 노력도 분쟁이 발생하고 난 뒤에 하려면 늦다. 상대방이 반응을 안 하기 때문이다. 전에 상담한 사건은 분쟁 후에 종이 한 장을 확보하기 어려웠다고 실토했다. 그런 문서가 없이 신고를 해 본들 증거자료 부족으로 기각된다. 결국 공무관리 능력을 잘 축적하는 것이 회사가 야무지게 성장하는 비결이다. 이날 참석한 A사의 임원이 말하기를 자기들 회사도 문서관리가 잘 된다고 했다. 그래서 그 회사는 돈을 떼이지 않는다고 했다. 공무능력이 곧 경쟁력이구나 라는 점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사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세밀한 곳까지 챙기는 리더십을 가지면 불공정거래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전문건설인들도 문서관리 능력, 리더십, 배려, 대인관계 프로토콜을 몸에 익혀야 진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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