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X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그는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Y에 대해 갖는 하자담보청구권을 양수해 Y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X가 하자라고 주장하는 항목 중에는 욕실 거울 부식, 난방 및 위생기구류(온수분배기, 방열기, 조절기, 수전, 위생도기) 불량 등이 있었습니다.

한편, 위 항목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1년 또는 2년으로 정해지는데, X는 위 각 기간이 훨씬 도과한 이후에 Y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했습니다. Y는 이같은 점을 이유로 위 하자는 각 담보책임기간을 넘겨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A 하급심 법원은 X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원은 위 각 하자들은 담보책임기간 1년 또는 2년인 하자인데, 위 아파트는 감정일로부터 약 9년 전인 2007년 9월 20일 사용검사를 받은 점, 위 각 하자들은 건설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입주민도 하자발생 사실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하자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은 2012년 8월경에 이르러서야 하자 보수를 요청한 점, 이와 달리 담보책임기간 해당 하자가 발생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각 하자들은 담보책임기간이 지난 이후에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은 Y의 책임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판단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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