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막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해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부과토록 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금액은 1조4286억원, 피해근로자는 32만5430명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은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굳어져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 할 경우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고액·상습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의 대상을 확대했다.

또 상습적인 임금체불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체불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징벌적 배상청구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근로감독 결과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사업주의 임금, 위반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체납금액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게 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행적으로 굳어진 비정상적인 임금체불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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