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20일간 타워크레인 안전 등 점검

전국 건설현장 840여 곳을 대상으로 타워크레인 사용 등 작업시 안전조치 전반에 대한 감독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예방감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동절기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조기양생을 위해 갈탄·작업자용 난방기구를 사용하고 마감용접 작업을 실시하는 등 화재·폭발·질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기 전 건물 외부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르는 경우도 많다.

이에 감독을 실시하기 전에 현장책임자 교육과 사업장 노·사 합동점검을 통해 사전에 개선토록 안내한 후, 개선이 미흡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전 안내는 오는 17일까지, 감독은 1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감독에서는 △화재·폭발·질식 예방조치 △타워크레인 사용 등 작업시 안전조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등 안전보건 전반에 대해 점검이 이뤄진다.

고용부는 감독결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 개선기회를 부여한 만큼 사법처리·작업중지·과태료 부과 등 즉시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건설현장에서 자율점검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건설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가 고용부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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