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임금체불·위법 행위 업체는 감점 등 고용·노동분야 사회적 책임 강화

앞으로 조달시장에서 정규직 비중이 높은 업체에게 입찰 가점이 부여된다. 임금체불이나 위법행위를 저지른 조달업체는 감점을 받아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워 진다.

조달청은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기준’을 이같이 개정,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비정규직 사용비중이 낮은 기업에 입찰 가점이 부여된다. 비정규직 비중이 해당업종 평균보다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0.5점, 0.6배~0.7배는 1.0점, 0.5배~0.6배는 1.5점의 가점을 받게 된다. 0.5배 미만은 2.0점이다.

또 물품·용역 분야에서 근로환경 개선에 힘쓴 기업에게 주어지는 가점도 최대 2배 상향 조정된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이 받던 가점이 기존 1.7점에서 2.0 점으로 늘어나며, 그 외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기존 1.0) △일생활 균형캠페인 참여기업(0.5)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1.0) 등은 각각 두배 증가했다.

그 외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가점도 기존 1.7점에서 2.0점으로 늘어났으며, 앞으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도 2.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반대로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중대한 고용·노동 관련 위법행위를 저지른 기업 △상습·고액 체불사업주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최근 2년 이내에 명단이 공표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업체’(올해 1분기 제외)는 2점을 감점하기로 했다.

한편 조달청에 따르면 고용형태공시제 대상 3418개 중 조달등록기업은 2364개사(69.2%)다. 이중 입찰가점 대상은 915개사로 추정된다.

또 상습·고액 임금체불 사업주 975개사 중 29.8%인 291개가 조달기업으로, 이들이 임금체불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정부입찰 감점으로 낙찰 가능성이 매우 낮아질 것으로 조달청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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