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은 뛰는데 법규는 엉금엉금
사문화 되거나 되레 민원 초래

국토부, 용어 등 개선 용역발주

최신 건축설비기술을 반영 못하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손질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 보급·확산을 위한 건축설비 법령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7일 재입찰공고했다. 이 연구를 통해 건축설비의 미래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법령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연구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의 건축설비 관련 조문을 검토·정비한다. 건축설비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잘못된 용어 등을 고친다. 타 법과의 중복·모순되는 점을 정리하고 우선적용 순서 등을 재정립한다.

또 1992년 제정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별 설비별로 현행화한다. 규칙에 명시된 냉·난방, 환기, 급·배수, 승강기 등 설비별로 현행 기술수준 등을 반영한 개정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밖에 건축설비의 신규기술에 대해서도 규정을 마련된다. 빌딩 커미셔닝, 신재생에너지, 자동제어 등에 대한 내용을 새로 추가한다. 나아가 에너지절약형 고효율설비 등 건축설비의 녹색화 방향과 미래역할을 설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의 배경에 대해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시키는 녹색건축 실현의 핵심요소지만 관련 법규는 기술발전을 반영하지 못해 사문화되거나 민원을 다수 초래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의 사업예산은 5000만원이고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5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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