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대상업체, 등록기준 확인방법 등 명시

내년 2월초 건설업 주기적신고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건설업 실태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지난 1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기존 주기적신고 제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실태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별지에 새로 마련했다.

새로 제정되는 ‘건설업자 실태조사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 조사기관은 건설업체의 기술능력·자본금·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정보를 토대로 조사대상업자를 선정한다. 이후 조사기관은 선정된 업체들을 서면이나 방문조사해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한다.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시정명령·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새 규정은 등록기준 적격 여부 확인방법을 명확히 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의 고용보험가입증명서 등으로 확인하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 통장 사본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볼 수 있게 했다. 퇴사한 기술자는 조사기관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직접 확인토록 했다.

자본금 확인은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의 재무제표로 검토하되, 양도·양수·합병 등의 사유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엔 이를 기준으로 한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적합여부는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또는 발급기관을 통해 확인한다.

이밖에 개정안은 천공기 운전기능사를 토공·비계구조물해체·보링그라우팅 공사업의 기술자격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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