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 방법을 묻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했고, 관련 자료도 송부했다. 수화기 너머에 있는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업계에 몸담은 지 10년이 됐는데 이번에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라는 것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고 했다.

‘답답한 마음’과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다. 지난 5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1억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추징당한 업체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후 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다. 그나마 적어도 추징당하기 전에 알고 조치를 취해서 다행이었다.

하지만 ‘왜 이제야 알았을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면서 답답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수시로 업체들에게 공문을 보내 관련 내용을 주지시키고 있고, 대한전문건설협회 또한 회원사들에 이같은 내용을 알리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필히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또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각종 교육에서도 강사들은 전문업체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의 중요사항으로 설명한다. 보다 빨리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었음에도 관심이 없어서든, 일이 바빠서든 10년이 되도록 몰랐다는 게 답답했다.

한 노무사에 따르면 최근 건설업을 타겟으로 하는 4대보험의 실사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지도점검에서 3년치 소급적용해 보험료를 추징하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많지 않은 전문건설업체들이 휘청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지난 5월 1억원의 수업료를 낸 전문업체의 사례를 보고 느끼는 바가 있어야 한다. 전문업체의 대표 또는 실무자가 업체에 대한 애정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발전이 있다. 내 밥그릇은 남이 챙겨주지 않는다. 내가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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