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X는 그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했다며,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Y에 대해 갖는 하자담보청구권을 양수해 Y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X가 양수금의 소를 제기한 시기는 Y가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이후였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Y는 X의 위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다퉜고, 이에 대해 X는 위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X가 입주자의 요청에 따라 하자의 발생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Y에게 알렸으므로 제척기간은 준수됐다고 다시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심리결과 X의 하자보수요청은 그가 관리하는 아파트 구분소유자의 위임에 따른 것이 아니라 X자신의 명의로 Y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A. 법원은 X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34405 판결은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 추급권과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4항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2항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권은 근거 법령과 입법 취지 및 권리관계의 당사자와 책임 내용 등이 서로 다른 전혀 별개의 권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한 사업주체에 대해 하자보수청구를 했다고 해 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해 하자담보 추급권, 즉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 X가 양수했다고 주장하는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청구권은 이미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해 소멸했다고 본 것입니다. /법무법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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