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에 휴일근로 부담도 가중
추가공사비 인정 등 보완책 시급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인건비 부담 증가가 예상되면서 전문건설업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법정 근로시간을 1주일에 최장 68시간(주40시간+연장근로12시간+휴일근로16시간)에서 52시간(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를 포함)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막는 행정명령을 내년부터 즉시 폐기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며 국회에 근로기준법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전문업체들은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야기될 휴일근로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근로시간 단축안에 따르면 주중 40시간을 모두 근무한 후 휴일에 일을 하면 휴일근로인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50%와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50%를 더한 즉 통상임금의 100%를 휴일근로 수당으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의 한 관계자는 “현장에서 건설인력이 고령화되면서 생산성은 떨어지고 있는데, 당장 내년 초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예상치 못한 인건비 부담을 떠안게 될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지붕공사업체의 관계자도 “추가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인력을 충원해 공사를 진행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지만 숙련공 구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토로했다. 그는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를 발주처가 인정해 줄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이고 확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이와 함께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단계적 시행이나 유예기간 설정 등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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