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31)

서울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주민 29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일조 및 조망저해로 인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1억652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수면방해 등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 신축된 빌라와의 거리가 가까워 일조권이 100% 차단됐다. 이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가 약 2000~3000만원 가량 피해를 보는 물적 고통과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피신청인:주민 여러분에게 피해를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 시행사는 본 사건과 관련해 추후에 발생할 시공사의 공사에 관한 모든 배상책임을 대신한다.

◇조사결과=신청인 주택은 피신청인 신축 건물로부터 서쪽으로 약 2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은 최대 75dB(A), 진동은 최대 44dB(V)로 나타났다. 일조피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피신청인이 제출한 건축물 CAD도면을 3차원화한 결과, 모든 세대가 신축이전 대비 일조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판단=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공사 시 최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65dB(A)을 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최대 평가진동도가 진동피해 인정수준인 65dB(V)을 초과하지 않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일조 피해의 경우 일부 세대의 일조시간이 총일조 4시간 이상 및 연속일조 2시간 이상의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돼 재산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결론=시행사는 배상책임이 있다.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497만9000원,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액 1505만3980원, 재정신청수수료 5만9890원을 합한 총 2009만2870원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