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16)

K 전문건설사는 실속 있는 공사만 하는 내실 있는 기업이었다. 그런데 최근 이런 기업에도 문제가 생겼다. 모 종교재단의 대형 건축물의 토목공사를 맡았는데 애초 예정된 준공보다 무려 6개월이 지체됐다. 그 종교재단이 원청업체에 건설대금을 지급 못하니 원청사는 하도급업체에 지급을 못하는 실정이었다.

하도급법상 원도급사는 기성청구가 있으면 대금 지급을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다. 그렇지만 해당 원청사는 발주자가 대금을 주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상담을 신청해 왔다.
현장에는 공기 지연 문제도 있었다. 준공이 계속 지연되니 간접비 등이 계속 투입돼 손실이 점점 불어났다. 중간에 타절도 못할 형편이었다. 타절하면 곧바로 계약이행보증서가 발목을 잡았다. K사는 이 공사가 이렇게 진행될 줄 꿈에도 몰랐다.

어쨌거나 이 사건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우선 기성금 청구는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나중에 하도급법상 보호를 받는다. 그쪽 사정을 참작해서 기성금 청구도 안 하고 있으면 대금 지급을 제때에 받기도 어려워진다. 그리고 공기 연장의 책임에 관한 문서를 계속 원청사에 보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정산 시에 참작이 될 수 있다. 기왕이면 현장소장의 확인이라도 받아두면 하도급법상 대금확정이 돼 나중에 정상적으로 대금청구도 가능하다.

이 건은 발주자와 원도급사의 문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문제는 별개로 봐야 한다. 발주자와 원도급사는 민사로 해결할 문제이고,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문제는 하도급법으로 처리할 문제이다. 즉 K사는 하도급법상 사전에 조치할 것은 해 둬야 한다. 나중에 원도급사는 민사를 통해서 보전을 받든지 하고 하도급사는 하도급법으로 대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