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경찰청·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 취급업체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고 재선충병의 확산 방지가 목적이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 목재를 이용하는 4만3000여개 업체·가구다. 조경업체, 목재생산업체, 화목사용 농가, 찜질방 등이 이에 포함된다.

점검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 등이다.

산림청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5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심상택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유통·가공업체가 보다 철저히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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