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공공공사에서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공사비와 임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 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를 도입했다. 건설근로자의 임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임금에 해당하는 비율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 매월 체불 없이 지급하도록 했다.

또 근로자에게 한 달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게 했다.

아울러 건설근로자 공제부금제도 절차에 ‘신고’ 절차를 추가, 부금의 미납을 예방했다.

퇴직공제부금 지급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피공제자가 사망하거나 65세에 이른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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