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TF 내년 1월에 최종 결정…유통 3법은 폐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관련 3법(가맹법, 유통업법, 대리점법)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등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공정위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 중간 보고’를 발표했다.

전속고발권은 6개 법(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의 공정 거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6개 법의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시민단체, 일반 소액주주 등도 검찰 고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중간보고에서 공정위는 먼저 가맹법, 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유통 3법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간 5차례 논의를 거쳐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하고 고질적 갑을관계 폐해 근절을 위해 유통 3법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가맹분야에서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협업 등 법집행수단을 분산·다양화하기로 했다.

반면 전속고발권 폐지의 핵심인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안이 나오는 내년 1월로 발표를 보류했다.

하도급법에 대해서는 TF 참가자들의 의견이 부분 폐지와 현행 유지로 갈려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고,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담합 등에 관련해 조금 더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표시광고법의 경우 전속고발권 폐지시 소상공인의 전단지 광고 등 악의적인 고발이 대폭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결정을 미뤘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과징금 수준을 2배 높이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와 조사권을 분담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식은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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