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대중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청을 신설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청은 광역교통 정책 및 문제 해결을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이를 통해 기존 지방자치단체별 조합·협의체의 광역교통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청은 △광역교통계획 수립·운영 △광역교통시설의 구축·관리 △광역대중교통 노선·공급 조정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교통 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민홍철 의원은 “주요 대도시권에서의 광역교통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도 지자체가 광역교통 정책 추진에 소홀한 탓에 광역 출퇴근자의 통근시간과 광역교통 종사자의 피로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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