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분 포함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신청서 양식을 새롭게 마련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인금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해 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신청서 양식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안정자금을 신청받기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중 하나의 서식에 신청을 표시하면 된다.

이 외에도 고용부에서는 자금 신청을 위한 별도의 양식도 추후 추가해 안정자금 지원 신청 창구를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고용정책총괄과로 문의하면 되고, 이 시행규칙은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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