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보노출 등록·해지 절차는 간편하게

금융소비자가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한번 등록하는것 만으로도 전 금융권에서 명의도용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노출 등록·해지 절차를 간편하게 개선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13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한 즉시 등록정보를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업협회간 전용망을 통해 시스템에 가입된 전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파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직접 등록하면, 그 등록정보가 전용망을 통해 전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인터넷 검색창에 ‘파인’(http://fine.fss.or.kr)을 입력한 후, ‘소비자보호’란의 ‘신분증 분실 등록’을 클릭해 개인정보노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하면 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들이 금감원의 시스템에 개별적으로 접속해 접수된 노출 정보를 회사전산망에 반영, 금융회사별로 금감원 시스템을 조회하는 시점이 서로 달라 명의도용 사고예방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별도의 은행 및 영업점 방문 없이 PC 또는 휴대폰으로 등록(해지)은 물론 온라인으로 등록(해지)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거래시 본인확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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