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무진동공법으로 터널공사를 수행키로 했던 건설사가 공사비가 적게 드는 발파공법으로 시공한 뒤 공사비를 과잉청구한 사례가 부패신고로 적발됐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발파공법으로 시공된 터널 길이는 총 131m이고 건설사는 공사비 약 11억원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행위는 내부 관계자의 부패신고를 통해 적발됐으며, 경찰조사결과 원·하도급자가 공모한 점도 확인됐다. 현재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간 상태다.

발주처인 A공단은 경찰조사 후 원도급사에게 서면경고, 감리업체에게는 벌점을 부과했다. 신고자는 1억4914만원을 부패신고 보상금으로 지급받았다.

아울러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자 56명에게 총 6억3000여 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권익위는 이들을 통해 약 43억원의 수입을 회복했다.

부패신고자 16명과 5명에게 각각 보상금 3억6268만원과 포상금 3284만원, 공익신고자 35명에게 보상금 2억4427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올해 권익위가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한 총액은 28억6931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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