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공간)의 출입을 막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원주시갑)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으로 공개공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 취지와 달리 공개공지의 설치·이용 현황에 대한 점검 등 사후관리 체계가 미비해 공지가 영업공간으로 사용되거나 방치 또는 폐쇄돼 있는 경우가 많다. 또 공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하기 위한 수단이 없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 불법 행위를 막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개공지의 출입을 막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금지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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