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국책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3조5000억원 규모의 입찰을 담합해 재판에 넘겨진 10개 건설사와 임직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4일 공정거래법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10개 건설사와 소속 임직원 20여명에게 유죄를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역대 최저가 낙찰제 담합 가운데 최대 규모인 이번 사건을 주도한 대림산업·대우건설·GS건설·현대건설에는 각각 벌금 1억6000만원을, 한양과 한화건설·SK건설에는 각각 벌금 1억4000만원과 9000만원을 선고했다.

뒤늦게 담합에 가담한 경남기업·삼부토건·동아건설에게는 각각 2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이들 건설사 소속 임직원들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각 500만~3000만원에 이르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이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이들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된 공공발주 공사의 입찰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됨으로써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함께 담합한 삼성물산의 경우 지난 2015년 제일모직에 흡수합병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자진신고감면제를 적용받아 처벌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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