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내 시행

조달청의 시설공사 지역업체 판단 기준이 ‘주된 영업소’에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로 바뀐다. 산정 시점도 계약 이행에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취득일로 변경된다.

조달청은 13일 지역업체 산정기준을 이같이 개선하고 2018년 상반기 내로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평가항목에서 지역업체에 대한 정의가 바뀐다.

현 평가항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정의하고 있다. 조달청은 앞으로 기준 개정을 통해 ‘주된 영업소’를 ‘법인등기부상 본점’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업체 인정 기준인 해당지역 소재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도 세밀해졌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현재 산정기준인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기재된 지역과 최근 등록일자 이후 입찰공고일까지’에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간’만큼만 인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타 시·도로 지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