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전문건설 473개사 설문

“하도급사가 설치·운영 주체” 40%
“사용료 주며 시설물 이용도” 27%
 부당특약에 포함해 관행 고쳐야

원도급자가 설치토록 돼 있는 건설현장 공통가설 시설물을 하도급자가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료를 내는 잘못된 관행이 만연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건설공사 간접비의 하도급 공통가설비 개선방안’ 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공통가설 시설물은 2개 공종 이상의 공사에서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시설물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현장사무소가 이에 포함되며 가설울타리, 가설방음벽, 가설도로, 임시숙소, 탈의실, 화장실 등도 있다. 국토교통부 ‘가설공사표준시방서’에는 시설물 설치를 원도급사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원은 전문건설업체 473개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공통가설비’ 실태를 파악했다.

조사결과, 하도급사가 공통가설 시설물의 설치·운영 주체라고 인식하는 답변이 40%에 달했고, 공사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는 답변도 30%였다. 하도급자가 공통가설비를 지출한 후 비용을 보전받지 못한 사례도 42%였고,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시설물을 사용한다는 업체도 27%였다. 원도급사가 설치해 제공해야 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보고서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하도급법 부속법령인 부당특약심사지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공통가설 시설물 설치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교육 및 홍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대운 연구원은 “국토부 시방서와 달리 하도급자가 화장실·탈의실 등을 설치토록 한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과 부당특약에 속하는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공사’에 공통시설물을 넣는 방안이 시급히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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