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16일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공단 관할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하도급관리 실태점검<사진>을 실시했다. 오는 24일에도 예정돼 있다.

양 기관이 2015년 4월 체결한 ‘동반성장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대·중소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하도급관리 실태점검’은 16일 충남 보령 환경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시범사업에 대해 실시했고, 24일에는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 설치사업(1-2단계) 현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양 기관 합동점검반은 현장에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에 대해 각각 대금지급, 계약, 지급보증서, 설계변경, 근로임금 및 건설장비대 지급 등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특히 하도급사들을 상대로 △선금수령 △선금, 기성금 현금수령 △15일 이내 수령 △대금체불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특약 명시 △이면계약 체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물량증감·ES사실 반영·계약변경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임금·장비대금 체불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했다.

환경공단은 점검에서 불공정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대금지급지연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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