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강장의 스크린도어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현대산업개발 자회사 등 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15일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공구 승강장의 스크린도어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아이콘트롤스,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 등 3개 업체에 총 2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이콘트롤스는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현산의 자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콘트롤스는 지난 2012년 12월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9호선 2단계 916공구 PSD 설치공사 입찰에서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에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스크린도어 입찰 참여에 필요한 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모회사가 발주한 입찰에 참여, 해당 업체들에게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아이콘트롤스는 먼저, 현대엘리베이터와 2012년 8월경 사전 합의를 해 자신이 낙찰 받는 대신 22억2000만원에 하도급 주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GS네오텍 역시 아이콘트롤스가 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이므로 해당 공사를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향후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

이에 공정위는 아이콘트롤스에 1억3300만원을,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에게 각각 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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