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대지급보증 면제 특혜·대기업에 유리” 인정
사용 자제 요청… 기관들 시스템 도입 재검토

국토교통부가 상생결제시스템의 건설업 도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최근 산하기관들에게 사용 자제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상생시스템 도입을 예고했던 산하기관들의 계획에 줄줄이 제동이 걸렸다.

지난 17일 국토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 특혜 등의 문제가 있는 상생시스템 도입을 자제하고 현장에서 검증된 하도급지킴이 사용을 확대해 달라”고 산하기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국토부의 움직임에 상생시스템을 이미 도입했거나 준비 중이던 산하기관들이 시스템을 재검토 하고 있다. 특히 상생시스템 도입을 위해 금융기관들과 업무협약까지 체결했던 철도시설공단 등은 시스템 도입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국토부가 상생결제시스템 건설업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결제 주요 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현금으로 보기가 힘들고 △어음이 일상화 돼 있는 대기업에게만 편리하며 △하도대지급보증서 면제 등의 특혜가 시장의 형평성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하도대지급보증 면제로 발생할 수 있는 대금 및 임금 체불문제 등의 리스크를 공공공사에서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원도급사 도산 등의 경우 하도급사와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개발·관리하고 있는 대금지금시스템은 제쳐두고 건설업 현실에도 맞지 않는 민간재단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에만 하도대지급보증 면제와 높은 동반성장 점수 등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라고 지적했다.

한편, 건설업계에서도 상생시스템은 대금 선지급이 안 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상생시스템의 건설업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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