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39)

감가상각이란 영업과 관련해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일정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건물이나 기계장치, 비품 등 유형자산이 일반적으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다.

유형자산을 취득하면 최초 취득 시에 일시적으로 큰돈이 나가게 된다. 그렇다고 나간 돈 전부를 한꺼번에 비용으로 처리하면 손익에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연도에 자동차나 건물을 취득했다고 해서 전부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면 의도적으로 손익을 조작하는 효과까지 있으므로, 세법에서는 이러한 유형자산을 일정사용기간 합리적인 비용으로 매년 감가상각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일정한 사용기간을 ‘내용연수’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비품이나 차량운반구는 5년이다. 합리적인 비용의 산정방식은 정률법이나 정액법 등 감가상각방법을 이용해 비용을 계산한다.

정액법은 매년 균등하게 상각하는 방식인데 건물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면, 건물은 구조에 따라 20년 또는 40년을 내용연수로 하는데 취득가액이 4억원인 콘크리트조 건물(내용연수 20년)이라면 매년 2000만원(4억÷20년)씩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정률법은 유형자산 취득 초반에 감가상각이 크게 되고 나중에 감가상각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비품, 기계장치, 차량 등에 적용된다. 해당 유형자산들은 일단 구입하게 되면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자산들이 그 대상이다.

예를 들어 3000만원짜리 차량을 10월에 구입했다면 올해 감가상각비용은 3개월치인 338만2500원만 비용처리가 된다. 가속상각으로 1년에 45.1%만큼 비용으로 처리되면 좋겠지만 감가상각은 월할계산을 하게 돼있어서 3개월치 만큼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손익조작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업은 재무진단상의 실질자본금을 유지해야 한다. 유리한 방향은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인데, 감가상각을 안 하면 유리하다. 하지만 재무진단 지침상 유형자산의 가치는 취득 시부터 정액법으로 상각한 금액까지만 최대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자본금 판단시 감가상각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세법과 진단지침상 감가상각방법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법을 적용해 보시기 바란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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