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하게 노임 다 받고도
“못받았다” 막무가내 소송
 서류 잘챙겨야 피해 안봐

일명 방통공사(방바닥 통미장)를 담당했던 한 팀장급 근로자가 일했던 다수의 전문건설업체들을 상대로 공사 대가를 못 받았다며 줄소송을 제기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소송을 당한 업체들은 이미 줄 돈 다 준 상황에서 뜬금없이 떼쓰기에 나선 이 근로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구의 미장방수조적공사 전문건설업체인 A사는 지난 8월 근로자 송 모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약 3년 전에 시공한 아파트 방통공사에서 현장팀이 수백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A사는 이달 8일 당시 공사서류와 은행거래 내역 등 증빙자료를 통해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이날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 중 송씨가 원고로, 건설사가 피고로 기재된 사건이 6건이었다. 이 가운데 확인된 4건은 모두 원고 패소했다. A사 관계자는 “6개사 외에도 더 많은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업체들에 따르면, 송씨는 ‘돈을 전혀 못 받았다’거나 ‘더 주기로 한 돈을 못 받았다’는 식으로 소송을 건 후 재판에서 금액을 조정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송씨로 인해 잘못된 세무신고를 해 피해를 봤다는 업체도 있다. B업체는 “약 2년 전에 수행한 공사에서 송씨로부터 받은 근로자 명단을 근거로 세무신고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올 상반기 그 명단에 사망자, 외국거주자 등이 포함돼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세무서에 고의적인 허위신고가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하느라 진땀을 뺐다”고 말했다.

전문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팀장급 근로자들이 인력을 부풀리거나 건설사의 약점을 잡아 추가 비용을 더 받으려는 일탈행위가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며 “꼼꼼한 서류 작성과 관리, 지출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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