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32)

경기 안산시에 거주하는 주민 7명이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 일조 방해로 인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축주와 시공사를 상대로 1억202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주택 인근에서 시작된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먼지, 일조 방해로 인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일조방해로 대낮에도 전등을 켜야 하는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난방비용 추가, 집값하락 등으로 스트레스도 가중되고 있다.

△피신청인:관할 관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고 공사를 실시했으며, 공사시작 전에 방음·방진시설을 관련규정에 따라 설치했다. 또 신청인들의 일조권 보호를 위해 대지경계선에서 2.96m 후퇴한 상태로 공사를 진행했다. 이에 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

◇조사결과=피신청인은 관할 행정관서인 안산시 상록구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했다. 상록구청에서 피신청인 공사장의 환경관리실태를 민원에 따라 5회 점검했으며, 위반사항은 없었다.

피신청인의 공사장 장비사용에 따른 소음도는 각 공정별로 63dB(A)∼78dB(A)로 평가됐으며, 진동도는 31dB(V)∼55dB(V)로 평가됐다. 또 일조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일조 침해량은 수인한도 내인 것으로 조사됐다.

◇판단=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최고 소음도가 생활소음 수인한도 65dB(A)를 초과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건설장비에 따른 진동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일조 피해 또한 일조권 수인한도 내로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시공사는 배상책임이 있다.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203만원에 재정신청수수료 6090원을 합한 총 203만6090원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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