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17)

하도급법에서 발주자를 처벌하는 경우는 대금 직접지급 위반 규정밖에 없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규정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 앞으로 발주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해 규제하는 부분이 필요할 듯하다.

예를 들면 이렇다. 최근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이 되면서 토목건설사업자들이 상당히 타격을 입었다. 물론 건설재개가 되어서 다행이지만 6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손실이 이리저리 1000억원 가까이 된다고 한다. 발주자인 수력원자력에 대해 원도급사들은 손실을 청구하려는 모양이다. 원도급사들이 손실을 보상받으면 하도급사들은 원도급사들에게 그만큼 손실을 청구하면 되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럴 때에 결국 하도급업체들은 손실을 고스란히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나마 발주자가 공기업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을 두들기면 좋을 듯하다. 이 경우에는 일종의 대금 직접지급 논리를 들어 손실의 흐름을 분석해서 원사업자를 통해서 흘러가기보다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하도급업체들에게 손실분만큼을 직접지급토록 하는게 좋을 듯하다. 그렇지 않으면 하도급업체들은 원청 대기업들에게 우리도 손실을 봤으니 달라는 소리를 못할 것이다. 그렇게 했다간 다음에 물량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수력원자력의 잘못이 크고, 그에 따른 손실 규모의 계산도 명백하므로 이참에 당사자들이 모여서 손실을 계산하고 수력원자력이 손실을 보상할 때 그 비율만큼 가져가도록 하면 좋을 듯하다. 이런 작업을 누가 할 것인가? 국민권익위가 그 작업을 하면 무난할 듯하다. 그리고 권익위가 직접 하기보다는 수력원자력에게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원자력 건설중단에 따른 토목 등 전문건설업체들의 억울한 손실을 조금이라도 보상받으면 좋겠다.

더불어 앞으로 발주자의 명백한 잘못으로 하도급업체들에게 피해가 갈 경우에 원도급사들을 통해서 피해를 보전받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가 직접지급하는 하는 규정도 하도급법에 넣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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