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87)

Q. 당사는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직원들의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근로자들의 보험료를 회사가 대납한 것인데, 이와 같이 대납된 보험료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봐야 하는지?

1.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료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보험료 부과는 사업장에 일괄적용 되는바, 근로자의 보험료 납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간혹 복지차원에서 근로자의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회사가 대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대납보험료를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임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출됩니다. 결국 대납보험료가 퇴직금 계산시 포함돼야 하는 문제는 대납보험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로 귀결됩니다. 

3. 대납보험료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이와 유사하게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거해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대납해온 사업장에 대해 취업규칙에 의해 법령상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납부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 온 경우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3623, 2015.08.10.). 결국 고용부 행정해석에 따른다면 보험료 대납이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또는 노사관행에 따라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대납된 보험료 역시 평균임금에 해당돼 퇴직금 계산시 반영해야 합니다. 

4. 시사점
보험료 대납을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명시하거나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면 근로자 퇴직시 예측하지 못한 추가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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