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은 공공 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배출자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 배출자인 Y는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에 대해서 수집·운반·처리를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본사와만 계약하고 지점과는 계약 체결 없이 건설폐기물을 배출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처분청인 X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Y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Y는 이의신청 했고, X는 다시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A 최근 법원은 상법상 주식회사의 지점은 주식회사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아니라 주식회사에 소속된 하부조직에 불과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인 X 제출의 자료만으로는 과태료 부과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반자인 Y를 불처벌(X의 과태료부과 청구 기각)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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