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지하수변화 영향 등 평가

공사 중 싱크홀 발생하면 즉시 응급 안전조치해야

내년부터 지하개발사업자가 굴착 깊이 10m 이상의 굴착공사나 터널공사 등이 포함된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하 20m 이상 굴착공사나 터널공사가 공정에 포함될 시 지하개발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하 10~20m 미만의 굴착공사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평가 내용은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 등이다.

아울러 시행령에는 싱크홀이 발생할 경우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면적 1㎡ 또는 깊이 1m 이상 지반침하나 사망·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자체장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지하안전법은 서울 송파구 석촌동 일대와 용산역 인근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를 계기로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1월 국회에서 제정된 법이다.

정부는 지하안전법 시행일인 2018년 1월1일에 맞춰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시행령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