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복구액의 70%가 국비로 투입되고 건강보험료·통신요금 등도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제도로 공공시설 등에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에는 대형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에 한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지만 2002년 태풍 ‘루사’를 계기로 자연재해 시에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와 시행령 제69조에 따른다. 시·군·구별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18억∼42억원)의 2.5배를 초과할 경우 선포할 수 있다.

포항시의 경우 지진 피해액이 90억원이 넘어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정부는 5일간의 예비조사를 진행한 결과, 포항지역이 도심 지역인데다 항만과 학교 등 공공시설 피해액이 커 기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조기에 하기로 결정했다.

포항시는 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 복구액 중 지자체 부담액의 70%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의 간접 지원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건강보험료는 피해정도에 따라 3개월간 30~50% 경감된다. 통신요금은 재난등급 1~90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최대 1만2500원까지 감면된다. 특히 전기요금은 건축물 피해시 1개월분이, 도시가스 요금은 전파·반파·침수 등 피해 유형별로 1개월분 요금이, 지역난방 요금은 기본요금이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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