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차인 근로자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용부 소관 3개 법률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 뒤인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입사 1년차인 근로자도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돼,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됐다.

고용부는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1년 미만 재직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해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앞으로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합쳐서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 받게 된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에는 고용부장관이 선정하는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사·물품·용역 계약 체결 시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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