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 범위에 포함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건설안전을 위협하는 부적합 건설부자재 단속 등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 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남구갑)은 건설부자재 단속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2015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실시된 국토교통부의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건축공사현장 802개소 중 130개 현장의 구조설계 등이 부적합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건설현장의 부적합 건설부자재 사용에 대한 단속 등은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범위에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건설안전 관련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추가했다.

또 직무와 수사관할 범위에 건축법에 규정된 범죄와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범죄를 포함하게 했다.

홍일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가 건설부자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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