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88)

Q. 당사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세후 실질 지급액만을 설정하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은 당사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근로계약 하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하는지요?

1. ‘네트(net) 계약’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세후지급금액을 월급여로 설정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근로계약은 주로 의료업(병원, 약국 등)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2. 일반적인 근로계약의 연말정산환급금
일반적인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액을 정하고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임금액에서 매월 각종세금 등을 원천징수하게 되고, 이 경우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해 돌려받는 것이므로 기타금품에 해당하고 이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준해 처벌받게 됩니다.

3. 네트 계약에서의 연말정산환급금
네트 계약 하에 연말정산환급금 처리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04. 06.).

4. 시사점
고용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네트 계약에 의해 발생한 연말정산환급금의 귀속주체는 사업주가 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연도 중 입사자 또는 퇴사자인 경우 사업주에게 귀속되는 연말정산환급금의 범위를 특정하기 곤란하다는 점과 퇴직금 계산시 정확한 임금액수에 대한 다툼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근로계약의 형태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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