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X는 아파트 건설공사 도급인이며, 갑은 X를 위해 Y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갑이 파산해 X의 하자보수요청에 응할 수 없자, X는 보증인인 Y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각 세대 온돌 미장 면에 발생한 균열·들뜸 등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X와 Y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X는 위 하자가 온돌공사 하자로서 그 담보책임기간이 3년이라고 주장했으며, Y는 미장 균열로써 그 기간이 1년에 불과한데, 1년차 보증금 전부를 X에게 이미 지급했으므로 X의 보증금 지급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 것입니다.
X는 Y를 상대로 위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A 최근 법원은 X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일반 미장은 구조체의 표면을 보호하거나 미관상 치장을 목적으로 시멘트 모르타르, 흙 등을 바르는 작업이고, 온돌미장은 온수 온돌 바닥공사에서 온돌 바닥의 최종 마감층을 형성하기 위해 바닥 표면에 시멘트 모르타르 등을 바르는 작업으로써, 일반미장과 온돌미장은 서로 구분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온돌미장은 일반미장과 달리 그 구성재료에 팽창제, 혼화제, 피막양생제가 추가돼 있는데, 이는 온돌공사의 특성상 최종 마감층을 구성하는 마감모르타르를 온돌 표면에 바른 이후 양생, 경화되는 과정에서 소성수축,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고 평탄하고, 균질한 표면을 얻기 위한 것이고,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상 온돌미장의 경우 온돌층을 구성하는 내부재료를 외부의 하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감층의 강도를 일정 강도 이상으로 요구하는 반면, 일반미장의 경우 모르타르 압축강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점도 온돌미장과 일반미장의 차이점으로 꼽았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법원은 아파트 각 세대 온돌미장에 발생한 균열, 들뜸 등의 하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른 별표 6의 ‘12. 잡공사 가.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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