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40)

8월이 법인세의 중간예납기간이었다면,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간이다. 법인과 마찬가지로 개인도 소득세를 중간에 미리 납부(중간예납)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취지는 법인세 중간예납처럼 정부입장에서는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함이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부담을 분산시켜 일시적인 금전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함이다.

소득세 중간예납이 법인세와 다른 점은 원칙적으로 관할세무서에서 일괄적으로 고지서를 보내준다는 점이다. 전년도 소득세의 절반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해서 11월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한 고지서를 일괄고지 한다. 이는 개인들의 신고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이다. 10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그 단수금액을 버리게 하고 있어서, 고지세액의 최소단위가 몇 천원으로 고지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간예납을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대상자는 올해 소득이 전년도보다 확연히 줄어서 세금을 적게 내게 되는 경우인데, 신고할 수 있는 요건은 중간예납기간(2017년 1월1일~6월30일)의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전년도 총소득세액으로 이해하면 쉽다.)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 금액이 중간예납 고지서상 세액의 60%에 미달하면 신고해서 납부할 수 있다. 일단 올해 결손이 예상된다거나 사업부진이 심각하다면 중간예납을 신고해 납부하도록 하자.

이렇게 납부하는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차감된다. 중간예납이라는 말 자체가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리 낸 만큼 차감될 것이다. 그리고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가산된다.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지만 납부고지가 있었으므로 납부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한내(11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요건에 따라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납부할 의무가 없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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