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33)

제주시에 거주하는 주민 7명이 인근 호텔 신축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로 인해 영업,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3억37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먼지로 인해 건물 파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 시공사는 준공 후 보상을 약속했으나 공사 완료 후 3층 세입자에게만 배상하고 건물주와 나머지 세입자에게는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다. 이에 시공사는 영업피해 1억2700만원 건물피해 2억원 정신적피해 1000만원 등 총 3억3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피신청인:공사시작 전 신청인을 포함한 인근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을 실시하고 원만한 공사진행을 위해 합의 및 배상금을 지급했다. 그럼에도 건물주 등은 건물피해에 대한 추가 배상을 요구하며 현장사무실을 찾아와 업무방해를 하는 중이다. 따라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

◇조사결과=피신청인은 관할 행정관서인 제주시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마쳤다. 제주시청에서 공사기간 중 총 64회에 걸쳐 피신청인 공사장을 지도점검 했으며(22차례 민원제기 건물에서 소음측정), 소음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3회)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비산먼지와 관련한 위반사항은 없었다.

피신청인은 공사와 관련해 일조·조망권, 영업피해 등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신청인 및 인근지역거주자, 사무실 등과 합의하고 배상했다.

◇판단=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가 77dB(A)로 평가됐으며 관할관청의 소음측정결과 행정처분 받은 사실(3회)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청인 중 일부가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그 외 진동으로 인한 피해와 먼지로 인한 피해, 진동으로 인한 건물, 영업 , 정신적 피해 등은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시공사는 배상책임이 있다.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39만원에 재정신청수수료 1170원을 합한 총 39만1170원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