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18)

불공정거래를 상담하거나 해결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사건이 있다.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이 닫힌 사건이다. 즉 갑과 을간에 감정이나 인격이 상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다.

A사장(하도급사)은 B건설사(원도급사)의 현장소장하고 형님아우하면서 절친으로 지냈다. 그러다가 정산문제가 불거지게 되면서 싸움이 붙었다. 이 건은 정부가 발주처이고 원청사인 대기업, 하도급사인 A기업의 지방 국도공사인데 민원으로 말미암아 지지부진하고, 더구나 중간에 암반이 생각지 못하게 많은 물량이 나오는 바람에 하도급 받은 물량보다 공사비가 더 투입된 것이 불화의 원인이 됐다.

이 건에 대해 현장소장의 마음이 틀어져 문제해결이 안 되고 있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래도 방법은 하나뿐이다. 상대방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들이 밀면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 즉 이 또한 정산의 문제이니 정공법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 물량 정산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정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 즉 물량증가의 원인이 입찰 시에 물량을 잘못 산정해서 그런지, 아니면 상대방이 내게 자료를 잘못줘서 그런 것인지를 유심히 분석해야 한다.

다음으로 정상적인 물량으로 계약체결은 됐으나 중간에 계약변경, 추가공사, 공기연장이 생기면 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잘 정리해야 한다. 그런 부분이 발생 할 때마다 현장소장이나 상대방의 정확한 업무지시부를 확보해야 한다. 구두가 아니라 현장확인서를 받아둬야 한다. 되도록 금액까지 기재하면 더 좋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를 확인하려면 상대방은 사인을 안 해준다.

이런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제대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그래서 공정위는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에 가서 다투라고 한다. 민사소송까지 안가고 공정위에 신고해서 대금지금명령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갑의 현장책임자 또는 실무자가 물량변경에 대한 확인을 어떤 형태로든지 받아 둬야 한다. 그러면 추가공사 등에 따른 물량확정이 돼 공정위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있게 된다. 이것이 정산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이다.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싸움을 하더라도 정산문제가 핵심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깐깐하게 현장관리를 해 둬야 한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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