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89)

Q. 당사 소속 직원들 다수가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돌연 사직철회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직처리 또는 사직철회를 회사의 내부방침에 따라 임의로 선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1. 개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사직의사의 철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다시 철회하는 경우 사직서의 내용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으로 평가되는 경우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기 전까지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서의 제출이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통고’로 평가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근로계약의 해지통고와 해지청약의 구분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지통고에 해당되는지, 근로관계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직서의 기재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해 판단해야 합니다. 예컨대 사직서에 ‘00년00월00일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재가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는 근로관계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비진의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서 제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이 그의 진정한 의사가 아님을 사용자가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수리하는 경우 정당한 근로계약종료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사용자가 강요나 강박에 의해 근로자들에게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도록 하고, 이들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수리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사직서 수리에 앞서 사직서의 내용 및 제출경위에 대한 파악이 필수적입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