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에 건설된 신규분양 아파트에서 입주 후 5개월간 약 8만여 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입주자들이 적극적으로 외부에 심각성을 알리면서 공론화됐으나, 아직까지도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준공 후 사업자와 입주자, 그리고 시공사 간 갈등을 빚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하자 문제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시공 단계에서 일부 공정을 누락하거나 싼 값에 검증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는 등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부실시공이 행해진 경우도 있다.

부실설계·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는 입주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이고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당장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안위가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외벽에서 탈락한 마감재가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경우도 있다. 대규모 하자가 발생한 수도권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자들은 지속적으로 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해 왔지만 충분한 조치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 부실시공 여부를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조속히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하자발생 현황부터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까지 정확한 하자 발생 건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어 하자 발생 현황을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법·제도상 하자 문제는 분쟁조정절차 또는 민사상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지난 11월17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사가 지자체를 통해 정부에 공동주택 하자보수 청구현황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전국 아파트 하자 현황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심각한 하자 문제를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이는 곧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우리 법제도상 부실시공을 막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도 개선돼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감리제도가 허술하다는 문제가 있다. 건설사가 감리대가를 직접 지급해 짬짜미 우려가 높다. 그런데도 정부는 감리보고서만 믿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주고 있다. 아파트 한 채가 직장인 8년치 월급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아파트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실해, 국민들의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제도가 충분히 개선될 때까지 아파트 하자 관리 책임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부실시공 건설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이전에도 부실시공 건설사에 대한 행정조치가 가능했다. 그러나 부실시공 여부를 알기 어려워 실제 행정처분 실적은 매우 저조했다. 최근 5년 간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공동주택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무려 1만3908건이었지만, 처분실적은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 관련 과태료 부과 42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 1767건 등에 그쳤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하다. 국민의 보금자리가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와 건설사가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자유한국당 의원(국토교통위, 부산 부산진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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