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X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며, Y는 그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자입니다. X는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처분권한을 수임해 위 아파트 시공자인 갑과 하자보수종결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다시 X는 위 일부 구분소유자들을 포함한 위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Y에 대한 하자담보청구권을 양수해 Y를 상대로 하자보수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Y는 X가 이미 시공자인 갑과 하자보수종결합의를 했으므로, Y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 하다고 다퉜고, 이에 대해 다시 X는 위 합의는 시공자와 한 것이기 때문에 분양자인 Y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쟁점에 관해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A 관련해 하급심 법원은 Y의 주장이 옳다고 봤습니다.

즉, 법원은 법리상으로는 사업주체가 구분소유자들에 대해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만, 실제로는 수급인으로서 사업주체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시공사가 구분소유자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직접 하자보수를 요구받고 보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업주체인 Y가 하자보수를 해왔다면 X는 Y와도 동일한 내용의 합의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X는 하자종결 합의를 통해 그가 관리하는 아파트 일부 하자에 관련된 모든 법률관계를 종결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주체인 Y가 구분소유자에게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과 수급인인 시공자가 Y에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은 아파트에 존재하는 동일한 하자에 대한 것으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X가 일부 하자에 대한 부제소합의를 시공자와 체결했다는 이유로 Y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하자종결 합의를 체결한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봐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X의 Y에 대한 소 중 일부 하자 부분 하자종결에 동의한 세대에 관한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공유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