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34)

전남 영암군에서 동자개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가 인근 저수지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양식어류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1억442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본 사업장에서 치어 16만 마리와 성어 16만 마리의 동자개를 양식하고 있다. 공사장에서 발생한 극심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 성어 12만 마리와 치어 16만 마리가 폐사했다.

△피신청인: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는 피해발생 초기에 민원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아니한 점, 폐사량에 대한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 전체적인 정황으로 미루어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조사결과=분쟁지역은 전남 영암군 노송저수지 개보수 공사장의 일원이다. 신청인의 양식장은 공사장으로부터 서쪽으로 40~160m 정도 이격돼 있다. 신청인 양식장에서 평상시의 소음·진동을 계측한 결과, 공중소음은 44.3~44.7 dB(A), 진동은 10.0~15.0 dB(V), 수중소음은 106.0~112.0 dB/μPa로 나타났다.

공중소음은 브로와 등의 양식시설에서 발생한 것이고, 진동은 양식장내의 전기 및 모터 등에서 전달된 것이며, 수중소음 역시 양식장내의 전기 및 모터 등에서 전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 양식장에서 사석하차시 발생했을 평균 소음진동을 예측한 결과, 공중소음은 74.5~84.1 dB(A), 진동은 38.2~ 56.9 dB(V), 수중소음은 127.1~131.7 dB/μPa로 평가됐다.

◇판단=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평가 수중소음도가 양식어류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140dB/uPa(배경소음도 차이 20dB/μPa) 이내라는 점,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신청인 양식장에서 양식중이던 동자개가 폐사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신청인이 동자개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시공사는 배상책임이 없으며, 신청을 기각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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