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17)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어컨 냉매 배관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추가 공사에 따른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동부건설(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동부건설은 서울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 등 11개 현장의 에어컨 냉매 배관공사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해당 사업자가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 2억390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깎았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깎는 경우 하도급법 제11조(감액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동부건설은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한 ‘멀티 에어컨 냉매 배관공사’ 위탁 과정에서 추가 공사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서면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법상 원사업자는 건설 위탁에 따른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서면 계약서를 발급해줘야 한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깎고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동부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감액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그런데 동부건설 같은 큰 회사가 이런 명백한 불공정한 짓을 왜 했을까? 그것은 회사가 어려워 질수록 불공정거래의 유인이 더 크기 때문이다. 즉 회사에  자금이 없으므로 부당감액 등의 행위를 하고, 공정위에 신고를 무더기로 당하기 쉽다. 동부건설은 2015년 1월7일 회생절차 개시됐다가 2016년 10월27일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앞으로 이런 재무적으로 어려운 회사들과 거래를 하는 경우는 불공정거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잘 파악해서 계약을 맺는 게 중요하다. 전에 공정위에 신고된 것을 보면 어떤 건설 대기업은 신고가 20여건 접수되는 예도 있었다.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그간 연구소에 상담의뢰된 사례 중에는 거래를 하고 후회하는 것들이 상당하다. 거절도 전략이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