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이익금지원칙 폐지… 징역형으로 전환은 불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다가 억울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더 많은 벌금을 두드려 맞는 경우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규정을 삭제하고,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형량 상향을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도입된 취지와는 달리 일부 피고인들이 무리하게 정식재판 청구를 함으로써 벌금 집행을 회피하고, 불법 영업의 연장 수단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도입 직후인 1997년에 정식재판 청구비율은 전체 사건 대비 1.8%(약 1만4000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 기준 10%(약 6만7400건) 수준으로 폭증, 법원의 재판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폐지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는 징역형 등 형종의 변경은 불가하더라도 벌금형 범위 내에서 형량 상향은 가능하도록 하고, 이 경우 판결문에 상향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식재판을 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정식재판이 진정 필요한 사건은 더욱 충실한 심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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