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35)

과수(감귤) 및 화훼(백합)를 재배하는 사업자 5명이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한 먼지로 과수 및 화훼 피해를 입었다며 발주처와 시공사를 상대로 2억2427만2000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병합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제주해군기지개발 공사장에서 날아온 비산먼지로 뒤덮혀 감귤과 백합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해군 및 시공업체 관계자들은 서로 책임을 회피하기에 바쁘다.

△피신청인:발주처=피신청인은 도급인으로서 시공사가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없다.

육상시설 시공업체A=당 현장은 민원발생시점에 건축물 마감공종을 시행하고 있었으므로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은 크지 않았을 것이다.

육상시설 시공자B=신청인의 피해는 피해농가 인접 군관사 공사와 진입도로공사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항만시설 시공업체C, D=당사 현장의 주공종은 방파제 상부콘크리트 타설 및 해상 블록 거치 등으로 비산먼지 발생공종과는 거리가 멀다.

군관사 시공업체E=군관사 현장으로 인한 피해는 현장과 근접한 비닐하우스 한개만 해당된다.
우회도로 시공업체F=현장내에서 시공을 많이 진행해 기성을 많이 수령한 업체가 비산먼지도 많이 발생시켰을 것이다.

◇조사결과=감귤농가의 비닐하우스 내·외의 광량을 조사한 결과, 모든 하우스의 내부가 외부에 비해 광량이 저하됐다. 또 다른 지역하우스에서와는 달리 피해농가 하우스에 남아있는 먼지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었다. 상품성 저하율은 8% 정도로 추정된다.

화훼의 경우 생육측면에서 다른 피해 현상은 없었으나, 잎에 전체적으로 흙먼지와 같은 이물질이 있었다. 이에 수출조건을 충족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피해액은 총 2990만4600원으로 산정됐다.

◇판단=현장조사시 피해농가 하우스에 먼지의 흔적과 백합 잎에 묻은 흙먼지,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사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과수 및 화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결론=오염원인자인 발주자와 시공사는 피해배상 책임이 있다. 배상액은 농작물피해 6088만7580원에 재정수수료 18만2640원을 더한 6107만220원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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