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20)

A씨는 다른 전문건설사 B의 이름으로 영업을 해 하도급 계약을 맺고, 시공은 자신이 한 후 시공금액의 5~10%를 수수료로 B에게 내는 속칭 ‘부금상무’였다. 그러다 C종합건설업체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계약한 후 시공과정에서 추가공사 물량으로 분쟁이 발생했고, 잔여 기성금도 못받았다. 뿐만 아니라 하도급대금이 당초 이야기한 것보다 20%나 깎였다. 이러니 공사를 하면 이익은커녕 손해가 날게 뻔했다. 어쨌든 공사를 했는데 추가공사까지 있으니 손해가 컸다. A씨는 어떻게 하면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해왔다. 이 건은 하도급법 보호를 못받는다고 피드백을 드렸다.

한가지 사례를 더 소개하면 김 사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설 하도급 관련 신고서를 멋지게 작성해서 제출했다. 3개월이 흐른 시점에 이것은 하도급법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공정위에서 통보했다. 내용인즉 김 사장은 전기공사업 면허가 있었고, 원도급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있었다. 건설현장에서, 특히 일반주택이나 소형 건축물 공사에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도 하도급법 적용이 안 된다.

하도급법에서는 그 업에 따른, 즉 같은 공종끼리 하도급을 줄 때만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즉 하도급을 받을 때는 갑이 같은 공종의 면허를 가졌는지를 파악하고 수주를 해야 하도급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건설공사에서 이러한 일이 허다하게 발생한다. 건설업을 하면서 면허가 없이 공사를 주거나 받거나 하는 행위, 같은 업종이 아니고 다른 업종의 하도급 공사를 받는 경우에는 공정위에서 바로 기각한다. 괜히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지 말고 건설관련 분쟁이 있으면 신고인으로서 당사자 요건이 되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특히 그 업에 따른 공사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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